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위원회가 보낸 서신 등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명의로 보호소년 등에게 발송된 서신은 개봉ㆍ열람하여 위원회가 발송한 서신임을 확인한 후 당해 보호소년 등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서면(면담)진정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진정인인 보호소년 등에게 발송한 서신 중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열람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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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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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