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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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소년원 등에 수용된 자(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을 말한다. 이하 "보호소년 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 등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소년원 등에 수용된 자(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을 말한다. 이하 "보호소년 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 등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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