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21조 (직원 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원 등이 법 제24조제4항 및 법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보호소년 등과 면담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 또는 녹취하거나, 위원 등의 승낙 없이 면담참여 또는 보호소년 등의 진술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원장은 위원 등이 진정 보호소년 등 또는 진정을 하려는 보호소년 등과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입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 등의 감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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