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21조 (직원 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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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위원 등이 법 제24조제4항 및 법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보호소년 등과 면담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 또는 녹취하거나, 위원 등의 승낙 없이 면담참여 또는 보호소년 등의 진술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원 등이 법 제24조제4항 및 법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보호소년 등과 면담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 또는 녹취하거나, 위원 등의 승낙 없이 면담참여 또는 보호소년 등의 진술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원장은 위원 등이 진정 보호소년 등 또는 진정을 하려는 보호소년 등과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입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 등의 감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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