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3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관련 업무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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