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30조의2 (법무부 인권국 관련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인권국에 대한 진정 등 업무처리 시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을 따른다.
②법무부 인권국 관련 업무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인권침해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긴급구제조치의 권고제27조 · 진정 보호소년 등의 이송시 통보제28조 · 진정의 취하제29조 · 용지 등의 부담제30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0조의2 · 법무부 인권국 관련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