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자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의 수행 등 주관사업의 종합 관리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해당사업에 한함)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4. 사업성과의 활용 및 결과의 보고5. 기타 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을 동일기관에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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