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3조 (공모사업의 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신청사업 선정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신청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신청자는 선정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