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지정사업 사업결과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제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결과에 대한 검토내용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결과의 검토 등에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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