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지정사업 사업결과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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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제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결과에 대한 검토내용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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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결과의 검토 등에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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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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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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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