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기관"은 영 제25조제2항 및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기반조성사업의 기획ㆍ선정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삭제3. 삭제4. "기금관리기관"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5. "전력산업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기반조성사업의 성과보급 및 기술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삭제7. 삭제8.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영 제2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주관기관이 수립하는 세부사업별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9. "지정사업"은 영 제2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장관이 주관기관을 지정한 사업을 말한다.10. "공모사업"은 영 제2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장관이 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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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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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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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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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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