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사업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기반조성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장관이나 전담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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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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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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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