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는 기금관리기관 내에 둔다.
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결과물의 배포 및 DB 구축운영2. 전력산업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DB 구축 및 제공3. 기술이전 및 사업화4. 기타 전력산업의 기술정보화 관련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