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정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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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는 기금관리기관 내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는 기금관리기관 내에 둔다.
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결과물의 배포 및 DB 구축운영2. 전력산업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DB 구축 및 제공3. 기술이전 및 사업화4. 기타 전력산업의 기술정보화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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