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사업결과의 용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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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모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평가결과와 지적재산권 등의 사업결과의 용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의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모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평가결과와 지적재산권 등의 사업결과의 용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의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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