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5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전담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을 겸하는 기반조성사업의 경우는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장관과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공모사업인 경우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영 제26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협약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협약기간은 지정사업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 공모사업인 경우는 협약체결 월의 1일부터 1년 또는 다년으로 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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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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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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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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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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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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