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지정사업의 사업계획 검토ㆍ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담기관(전담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한다)의 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일부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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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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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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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