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지정사업의 사업계획 검토ㆍ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담기관(전담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한다)의 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삭제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일부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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