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로 지정하고 이를 영 제2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공고한다.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기반조성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신청사업의 검토ㆍ조정3. 기반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기술료 징수4. 기반조성사업비의 지원ㆍ정산 및 환수5.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및 발굴6. 기반조성사업의 수행결과 평가 및 활용촉진7. 삭제8. 기타 기반조성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삭제
④삭제
⑤장관은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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