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수립ㆍ사업선정ㆍ실적평가ㆍ지원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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