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4조 (국가기밀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기반조성사업 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선정ㆍ심사ㆍ평가 등에 있어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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