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8조 (공모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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