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0조 (평가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록 작성 등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서에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적의 항목별 적정성 여부 및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전담기관 직원의 경우 자기 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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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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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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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