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0조 (평가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로 한다.
③간사는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록 작성 등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서에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적의 항목별 적정성 여부 및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전담기관 직원의 경우 자기 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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