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0조 (공모사업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2. 사업 수행능력(사업자의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등)3. 공동사업의 경우 역할 분담의 적정성4.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5. 사업성과의 배분, 기술이전시기 및 활용분야 등6.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7.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8.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지정된 사업 또는 계속사업인 경우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 시 당해연도 사업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신청자격 및 신청서식 등에 위배되는 사업신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결과를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반영한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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