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0조 (공모사업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2. 사업 수행능력(사업자의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등)3. 공동사업의 경우 역할 분담의 적정성4.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5. 사업성과의 배분, 기술이전시기 및 활용분야 등6.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7.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8.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지정된 사업 또는 계속사업인 경우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 시 당해연도 사업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신청자격 및 신청서식 등에 위배되는 사업신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결과를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반영한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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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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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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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