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8조 (세부규정 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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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시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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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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