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9조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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