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3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 및 관리ㆍ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업에 관련된 기관은 관련자료 및 사업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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