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3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 및 관리ㆍ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업에 관련된 기관은 관련자료 및 사업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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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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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