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사업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사업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및 자체평가서를 첨부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전담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한다)의 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의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공모사업 주관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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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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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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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