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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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관위임사무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법령 위임 없이 정한 조례안은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92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의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취득자의 양도의무기간 내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은 그 매수의무를 반드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항체 양성군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등 관련)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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