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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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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