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소송총괄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소송총괄관은 다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12.30.>1. 소송수행 및 총괄 <신설 2022.12.30.>2.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3.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4.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5.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6.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7. 소송사무의 보고8.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병무청장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송수행 등 소송사무를 전담하는 송무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송무전담팀장은 법무 담당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2025.7.18.>[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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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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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