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소송대리인의 징계정보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사람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1. 정직: 5년2. 과태료: 2년3. 견책: 1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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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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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