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3조 (결정서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결정은 제외한다.1. 결정서2.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3. 송달근거 서류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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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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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