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5조 (협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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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총괄관은 처분부서의 장에게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소송 관련자의 법원 출석(증인 등)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소송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처분부서의 장에게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소송 관련자의 법원 출석(증인 등)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소송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처분부서의 장이 제1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기획조정관 주관의 소송 협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소송 협조회의는 소송총괄관, 송무전담팀장, 관련 처분부서의 장이 참석한다. <개정 2025.7.18.>
④소송총괄관은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관부서 및 처분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9.>[본조신설 2022.12.30.][제목개정 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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