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5조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처분부서의 장에게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소송 관련자의 법원 출석(증인 등)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소송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처분부서의 장이 제1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기획조정관 주관의 소송 협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의 소송 협조회의는 소송총괄관, 송무전담팀장, 관련 처분부서의 장이 참석한다. <개정 2025.7.18.>
소송총괄관은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관부서 및 처분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9.>[본조신설 2022.12.30.][제목개정 2026.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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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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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