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6조 (중요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헌법소송2.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사건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3. 병무청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4.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사회 저명한 인사 등이 당사자인 소송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소송총괄관은 제1항의 중요사건에 대한 쟁점 분석, 법률 자문 및 답변서 검토 등을 통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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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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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