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6조 (중요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헌법소송2.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사건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3. 병무청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4.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사회 저명한 인사 등이 당사자인 소송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②소송총괄관은 제1항의 중요사건에 대한 쟁점 분석, 법률 자문 및 답변서 검토 등을 통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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