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2조 (헌법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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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의 등본(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등" 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대상 법령, 처분, 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에 청구서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의 등본(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등" 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대상 법령, 처분, 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에 청구서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서등을 송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소관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부본을 법무부 소관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종국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그 사실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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