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2조 (헌법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의 등본(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등" 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대상 법령, 처분, 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에 청구서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구서등을 송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관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부본을 법무부 소관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종국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그 사실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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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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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