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수임을 통해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공개모집에서 유찰된 경우5. 그 밖에 소송사건의 성질상 공개모집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연간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50%를 초과하는 자.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중에서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해당 변호사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