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0조 (행정소송에서의 사전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의 제기ㆍ취하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5. 이송신청6. 소송 참가ㆍ탈퇴7. 청구의 변경8. 중간확인의 소 제기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 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지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에게 그 요청 사실과 지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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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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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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