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4조 (소송사무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소송수행기관의 소송수행자가 법령에 따라 원활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자료 및 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사건별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문, 소송사무 편람 등을 소송수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9.>
소송총괄관은 판결문 또는 재결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9.>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가 소송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 근무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9.>
처분부서의 장은 법원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는 소송ㆍ심판 서류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개정 2026.1.29.>>
소송총괄관은 소송 및 심판수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소송ㆍ심판 서류 검토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공문서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개정 2026.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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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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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