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4조 (소송사무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소송수행기관의 소송수행자가 법령에 따라 원활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자료 및 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사건별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문, 소송사무 편람 등을 소송수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9.>
③소송총괄관은 판결문 또는 재결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9.>
④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가 소송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 근무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9.>
⑤처분부서의 장은 법원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는 소송ㆍ심판 서류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개정 2026.1.29.>>
⑥소송총괄관은 소송 및 심판수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소송ㆍ심판 서류 검토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공문서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개정 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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