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5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1.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전까지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4.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의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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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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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