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0조 (소송비용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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