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6조 (제도개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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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총괄관은 소송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병무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병무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본조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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