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공개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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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검증대상자의 실적을 공개검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검증대상자의 실적을 공개검증하여야 한다.
②공개검증은 고용노동부 내부전산망을 통해 실시하며, 검증 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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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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