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0조 (우대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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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실무전문가 중 공인전문 1급을 인증받은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조의3(우리 부 실시 역량평가)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실무전문가 중 공인전문 1급을 인증받은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조의3(우리 부 실시 역량평가)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현장실무전문가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ㆍ외 연수 및 학위 취득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 대상자로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학습비, 강사료, 활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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