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장은 공인전문인증 신청자 중 최종 검증을 받을 대상자(이하 "검증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속한 국 또는 정책관 등의 고위공무원(국장 등)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고용노동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8년 이상인 사람2. 고용노동부 퇴직자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8년 이상인 사람3.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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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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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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