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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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장은 공인전문인증 신청자 중 최종 검증을 받을 대상자(이하 "검증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장은 공인전문인증 신청자 중 최종 검증을 받을 대상자(이하 "검증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속한 국 또는 정책관 등의 고위공무원(국장 등)으로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고용노동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8년 이상인 사람2. 고용노동부 퇴직자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8년 이상인 사람3.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⑤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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