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3조 (현장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장은 공개검증을 실시한 이후 주관부서장에게 현장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문 2급 검증대상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현장검증은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현장검증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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