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9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 및 주관 부서장은 현장실무전문가가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습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