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5조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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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인전문인증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급: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ㆍ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동료와 협력해 복합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2. 1급: 제1호의 역량에 더해, 스스로 전문성을 꾸준히 계발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개선안을 만들거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전문 강의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추어, 조직 안팎에서 모범이 되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인전문인증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급: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ㆍ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동료와 협력해 복합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2. 1급: 제1호의 역량에 더해, 스스로 전문성을 꾸준히 계발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개선안을 만들거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전문 강의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추어, 조직 안팎에서 모범이 되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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