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5조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된 자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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