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2조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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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실무전문가는 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기 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실무전문가는 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기 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현장실무전문가는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업무 매뉴얼 개발, 강의, 자문 등을 통해 활발히 전수하고 조직 내 지식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현장실무전문가는 정책ㆍ사업 등을 수립ㆍ평가하는 단계에서 본부의 자문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현장실무전문가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활동을 할 때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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