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8조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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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실무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인증을 취소한다.1. 허위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2.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실무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인증을 취소한다.1. 허위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2.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②취소 사유 발생 시, 현장실무전문가는 그 사실을 주관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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