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공인전문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별표2 서식의 전문성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제출된 서류 일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실적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는 주관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 뒤 검증대상자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검증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는 전체 신청자의 수와 점수 분포 등을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성 평가 요소
[별표 2] 전문성 평가 요소 □ 평가 요소 구분 | 평가 요소 | 주요 평가 내용 1. 주요 경력 | ①전문 분야의 경험 | ■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 1급은 최소 8년 이상, 2급은 최소 4년 이상 1. 주요 경력 | ②민원 대응 경험 | ■ 민원 부서에서 실제 민원에 대응한 근무 기간(경험, 난이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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