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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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공인전문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공인전문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별표2 서식의 전문성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제출된 서류 일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실적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는 주관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 뒤 검증대상자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검증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는 전체 신청자의 수와 점수 분포 등을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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