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공인전문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별표2 서식의 전문성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제출된 서류 일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실적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는 주관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 뒤 검증대상자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검증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는 전체 신청자의 수와 점수 분포 등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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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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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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