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전문분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인증을 위한 전문분야 및 주관부서장은 별표 1과 같다.
②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세부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 분야 및 세부 분야, 주관부서장
[별표 1] 전문 분야 및 세부 분야, 주관부서장 전문 분야 | 전문 분야 | 전문 분야 | 세부 분야(인증번호*) 인증번호* | 명칭 | 주관부서장 | 세부 분야(인증번호*) “1” | 고용서비스 | 고용서비스정책과장 | 고용서비스(“0”) “2” | 노동 | 근로감독협력과장 | 노동(“0”) “3” | 산업안전보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