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총괄부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이하 ‘공인전문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총괄부서장은 전문분야별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공인전문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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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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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